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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임종득 의원,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11.13 12:16 수정 2025.11.13 12:17

시설·정비·통신 등 전문기술 인력의 정년 1년 연장 가능
퇴직 군무원 중 숙련 경력자 우선 임용 근거 신설
기술인력 단절 방지 및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 기대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국방위원회·영주·영양·봉화)이 13일, 숙련된 기술군무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군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은 군무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시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정비, 통신 등 고도의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분야의 군무원들은 장기간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이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제한으로 인해 숙련 인력의 단절이 발생하고 효율적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 전문 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의 정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임기제 일반군무원 임용 시, 해당 업무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종득 의원은 “기술직 군무원은 군의 장비 유지와 시설 관리, 통신 지원 등 현장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인력”이라며, “현장의 숙련된 인력이 갑작스레 빠질 경우 행정적 공백과 업무 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계속해서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숙련된 군무원이 단기간에 양성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경험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인력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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