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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관이 훼손된 빈집이나 오랜 기간 방치된 주택들은 지역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화재나 붕괴 사고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주민들 사이에서는 "밤에 빈집 근처를 지나가기 무섭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빈집 증가는 더 이상 개인 재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통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않은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과 공공임대는 제외된다. 문제는 빈집 방치가 단순한 흉물 문제를 넘어, 도시 미관 훼손, 범죄 위험 증가, 치안 불안,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특히 빈집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와 지역 사회에 전가되는 실정이다. 빈집 증가의 원인으로는 산업화로 인한 농촌 쇠퇴,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유출, 개발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 등이 꼽힌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소유자 상당수가 복잡한 상속 관계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빈집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단순 철거를 넘어, 빈집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려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빈집은행 등록제도와 같은 플랫폼을 활성화해 매물화하거나 거래,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귀촌 주택, 계절근로자 숙소, 공동 작업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으며, 지역 자산으로 재탄생시키는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입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농촌 빈집을 정비·활용하기 위한 별도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은 1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농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고,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한다. 또 지자체가 빈집을 직접 매입해 생활 기반 시설, 임대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진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난 2025년 5월 1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공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식 채택된 이번 종합계획은 빈집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지자체에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과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영덕군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빈집 실태조사 착수, 빈집은행 등록, 직접 매입과 공공임대 전환 등 정책 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영덕군도 이에 발맞춰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에 본격 나서야 할 시점이다. 빈집은행 등록, 지자체 직접 매입, 공공임대 전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전환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빈집은 곧 지역의 얼굴이자 미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무관심과 방치는 곧 지역 쇠퇴로 이어진다. 보다 발 빠르고 창의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