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봉화군의회는 10월 27일(화)부터 11월 4일(수)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사회, 자연재난 및 범죄사고 발생에 대비해 군민의 최소한의 일상 유지 보장 및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한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이 주력산업인 우리군에서 농촌의 다양한 잠재재원 발굴 등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승인안』등 총 24건이 상정되었다.
또한,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4,880억 원)보다 55억 원이 증가한 4,935억 원으로 편성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태풍 및 집중호우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소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 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29일(목)부터 실과단소로부터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번에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도 군정 업무를 준비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