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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대선 공약에 영덕·청송·울진을 위한 제안을 하자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05.30 09:35 수정 2025.05.30 09:36

대선 정국이다. 이때는 새로운 공약이 채택되면서 지역의 각 이슈들이 검토되고 국정에 반영되는 좋은 기회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번 대선정국에서 우리 영덕, 청송, 영양, 울진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현재의 선거구제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농어촌 대 도시의 인구비율이 2;1로 되어있다. 서울 한 지역구에 30만이면 최소 농어촌에 15만은 있어야 한 지역구가 만들어진단는 말이다. 과거에는 4:1인 적도 있었다. 서울 한 지역구에 40만이면 농어촌에 10만만 되어도 선거구가 생긴다는 말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농어촌을 구성하는 지역구는 숫자가 적어졌다.
 

영덕과 청송이 한 지역구를 이루다가, 현재는 영덕, 청송, 울진, 의성까지 합쳐야 겨우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이런 광역 선거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너무 넓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지역구 모두를 방문하기에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번 의성·청송·영덕 산불시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넓은 지역구 때문에 동시에 여러 군의 산불 피해를 동시에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에 비하여 영덕, 청송, 울진, 의성은 산이 많다. 결국 서울지역의 국회의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반드시 인구수대로만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의 크기, 바다의 존재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요소들이 반영된다면 인구는 더 줄어도 한 개의 선거구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군민의 살림살이에도 주장할 것이 많다. 이번 산불화재로 정박 중인 어선이 불에 탔다. 보상이 문제 되었다. 어선원의 경우 선박이 등록하면 강제적으로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된다. 그래서 어선원의 사망의 경우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선박의 경우 보험가입은 임의이다.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두 개의 보험 모두에 걸쳐서 정부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어선보험의 경우에도 등록이 되면 보험에 자동가입되어 사고시 보험금을 반드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보험료의 경우도 전액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책보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산물 양식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수산물의 생산의 60%는 양식이다. 양식보험도 정책보험으로 하고 보험가입이 강제로 되면 보험자는 보호될 것이다.
 

낚시어선의 경우도 제약이 많다. 야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영업구역도 영해로 제한된다. 해경에 의한 출항의 제한조치가 있기 때문에 야간영업을 허가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낚시어선이 나가도 좋다고 본다.
 

동해안 경북의 경우 무역항은 포항항 하나 밖에는 없다. 무역항이 하나인 시··도는 경북이 유일하다. 영덕의 강구항이나 축산항을 무역항으로 개발하여 물류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강구항이나 축산항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여객선을 유치할 수도 있다. 해상풍력개발이 일어나면 외국 선박의 입항이 잦아질 것이다.
 

영덕의 경우 산불이 난 지역이 원전부지이기도 했다. 새롭게 아름답게 어항을 만들것인지 아니면 원전을 유치할 것인지 논란이 된다. 어느 것이든지 결정하여 대선정국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다시 찾아온 대선을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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