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신문=이상호]대구시 동구청에서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예방 및 진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구청에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산이 있는 6개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산불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산불 취약지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위하여 산불진화대 20명과 산불감시원 30명을 배치하여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한 전체 산림면적 11,005ha 중 문암산 및 초례산 등 일원 821.3ha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팔공산 등산로 4개소 6.5km를 제외한 나머지 총 43개 노선 223.7km는 도시근교에서 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폐쇄하지 않고 개방하기로 하였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비롯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30만원 이하, 화기나 인화물질 및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동구에서는 지난 10년간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1.7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11~1월까지 겨울철에는 3건의 산불로 0.37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원상복구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형 산불 시에는 인명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므로 산불조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