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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사복 법인 대표 결국 영덕군으로부터 형사고발!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5.16 11:12 수정 2025.05.16 14:18

이사회 의결 없이 특정 이사 직무대행 갑질 논란!
효력 없는 이사회 시설장 징계 강행
영덕군 감사 진행 위법 행위시 재차 고발 조치


[고향신문=김상구기자] 영덕군은 경상사회복지재단 법인 대표에게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 행위 조치 명령을 위반한 법인대표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 의결 없이 대표의 독단적 운영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유고 시 대표이사가 직접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대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유고가 아님에도 이사회 결의 없이 특정 이사를 지정해 대표 직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관계자는 "대리권 문제가 있는 이사가 법인 산하 시설 지도점검 핑계로 기관 및 개인정보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열람을 통해 불법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공익법인인 만큼, 정관 및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표의 독단적 운영이 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법인 운영 구조 개혁 복지 전문가 필요성 대두

이번 사태가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법인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표가 법인을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하면서 전문성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영덕군은 경북도청에서 법인이사회 (2024. 4. 22 이후)가 무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 통보하였고 이사회 개최 취소 통지로 인해 시설장 징계면직의결은 무산이 되었다.
 

복지 관계자는 "복지법인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경상 사회복지법인은 법인대표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관리 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지법인의 운영 구조와 복지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이루어져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은 후원금 여입 및 운영비 사적 사용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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