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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식은 15 해감 대대와 군청, 경찰서, 울진해경, 수협중앙회 어선 안전 조업국과 지역 어촌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화하고 있는 해상과 해안 작전환경에 따른 작전 요소를 재판단하고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업무협약식에 앞서서는 수제선 일대 해루질 활동 대응, 소형선박 식별 및 관리, 미상 선박 식별 및 협조, 정치 어망과 인공어초 현황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되었다.
박종도(중령) 15 해감 대대장은 "이번 토의를 통해 민·관·군·경이 해안 경계 작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상에서의 상황 발생 시,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한 원활한 공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15 해감 대대는 이번 업무협약식 외에도 한울원전에서 울진지역 비행금지구역 內 대 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협조 토의를 실시하는 등 완벽한 해안 경계 태세 확립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