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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주민 불편 안중에도 없는 공무직노조

박시찬 기자 입력 2024.11.01 11:28 수정 2024.11.01 12:48

영덕군청 정문 앞 등 주차장에 10여 개월 째 천막치고 점거 하고 주장하던
갑질 `위반 없음` 결론에도 현수막만 철거 철골은 그대로~ 명분조차 잃어

↑↑ 사진은 영덕군청 정문 앞과 모 센터 앞(원내 사진) 주차장에 설치한 시위 천막 골조가 그대로 방치되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 모습.

[고향신문=박시찬기자] 영덕군 공무직노조가 지난 1월 16일부터 관내 모 센터 센터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며 시위하기 위해 영덕군청 정문 앞 주차장에 설치한 철골 구조 천막과 현수막을, 또 지난 2월 설치한 센터 앞 천막을 지난 9월 30일 검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되면서 두 곳의 천막과 현수막만 철거한 채 매월 시위연장을 하면서 철골은 지금까지 철거하지 않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관용 주차장은 직원 및 민원인이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용 주차장 특성상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 문제의 주차장에 시설물로 장기간 방치하면서 입는 피해는 직원과 민원인의 몫이다.
 

이에 따라 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직원과 민원인은 물론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사용이 많은 공공시설 입구에 설치한 천막으로 인해 행사 물품을 실어 나르는 차량은 물론 출입에 방해가 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공무직노조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강하게 일고 있다.
 

문제의 천막은 당초에는 센터장과 영덕군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으나 지난 7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공무직 17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현수막은 철거하고 철골은 그대로 두면서 당초 설치 목적인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
 

이에 대해 영덕경찰서는 현행법상 연장은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인데 B씨는 "시위를 할 때만 허가를 해주면 될 일인데 주민들이 사용하는 행정기관 앞이 이렇게 장기간 불편을 끼치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고 했으며 또 C씨는 "이미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나서 시위할 당위성이 사라졌는데도 그냥 두는 것은 누구나 어느 장소에든지 신고만 하면 구조물을 장기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반문했다.
 

또 D씨는 "공무직도 공무원인데 이처럼 주민에게 장기간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무직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은 지난 9월 30일 검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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