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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양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특별점검 기간 운영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2.26 12:15 수정 2021.02.26 12:16

생활수칙 준수 여부, 무단이탈 여부 등 집중 점검
특별점검 기간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고발 조치


영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8일까지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영양군에서는 영양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매주 2회씩 자가격리자를 합동으로 점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대응지침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특별점검 기간에는 점검인원을 읍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며, 해외입국자,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수칙 준수, 무단이탈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영양군은 특별점검 기간 동안 생활수칙 준수 및 무단이탈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여 코로나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영양군은 지금까지 해외입국자 117명, 국내접촉자 82명 등 총 199명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중 195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4명이 격리 중에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둔감해지기 쉬운 시기에 자가격리자에 대한 특별 점검과 주민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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