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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양교육지원청, 위임전결규정 개정·시행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2.23 03:19 수정 2021.02.23 05:07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 명확...책임행정 체제 확립

 

↑↑ 영양교육지원청 전경=영양교육청 제공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자)은 23일 조직 개편(학교지원센터 신설)과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한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명확히 하여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에서 전결권 조정, 신설과 폐지 업무 반영, 용어수정 등 102건의 위임사무를 정비했다.

 

특히, 유사 업무를 통·폐합하여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교원 임용 및 학교폭력 관련 업무 등을 포함한 총 31건의 사무를 상향 위임하여 업무의 중요도 및 업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반면, 파급범위가 넓고 영양교육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와 주요 신설 정책 사업 등은 결재 라인을 현실화하여 신중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소양자 교육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책임성 있는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능동적으로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결권자 변경 등 실제적으로 교직원이 업무경감을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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