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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양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2.20 09:19 수정 2021.02.20 09:21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자
공고 기간 내 생존 확인 시 재등록 신고 유도


영양군이 19일 거주불명등록 제도의 정확성 제고와 관리강화를 위해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내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이뤄지며, 주요 조사대상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에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걸쳐 직권조치 할 계획이며, 공고 기간 내 생존이 확인된 경우 재등록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의 사실조사는 인구 통계의 정확성 제고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등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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