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인 농·임업용 온실, 아파트, 소상공인 상가(집기비품 포함) 및 공장(기계, 재고자산 포함)에 대하여 가입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이 가능하며 주택(면적80㎡기준)의 경우 상향 지원율 적용시 연보험료 5천 원 가량만 납부하면 침수시 300만 원 가량, 전파시 최대 7,2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언제든지 영양농협 본점(☎054-683-2281)에 내방하여 가입동의서 작성 및 관련 서류(신분증·통장 사본 등)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오도창 군수는 “영양군은 화재나 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가입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더 확보해 연차적으로 지원율을 상향해 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예시
구 분 |
보험료 |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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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험료 |
개인부담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후) |
손해내용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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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80㎡ 기준) |
70,340원 |
5,000원 |
전 파 |
18,000,000원 |
반 파 |
4,261,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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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파 |
3,047,8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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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수 |
2,530,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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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유리온실 (1,000㎡ 기준) |
3,881,570원 |
823,190원 |
전 파 |
49,929,750원 |
반 파 |
10,715,1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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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파 |
2,716,09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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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파손 |
941,73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