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0월 영덕군 인구는 36,473명이다. 2020년 9월 대비 한 달만에 119명 감소 하였다. (출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2020년 10월 기준 인구수는 영양군이 1만6천 670명, 청송군이 2만5천110명, 영덕군이 3만6천473명이다.
문제는 이른 바 소멸 위험지역인 이 지역의 감소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80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구이 유입책 등 해결책이 없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영덕군의 경우 현재 출생신고 보다 사망신고는 8배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덕군의 인구는 1967년 12만에 육박했다. 그러다 2000년에는 5만1천, 2010년에는 4만1천, 현재는 3만 6천473명에 불과해 2000년 부터 매년 평균 5백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다,
영덕군 2018년 12월 부터 국정과 경북도정 최우선 과제인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북 최초로 인구상황판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 당시 인구 수는 3만8천133명이었다. 불과 6개월여가 지난 2019년 5월에는 3만7,740명이었으며 현재는 이보다 1천여명 이상이 줄어든 3만6천473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3만명 선이 붕괴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영덕은 지방소멸지수가 0.18로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인구상황판을 설치해 지표를 시각화해 전 실과소가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추세를 볼 때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영덕군에 있는 각급 관공서의 직원들에 대한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해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07295>기도록 유도해야 하며 각급의 기관들과 협의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출산장려,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지원금 등 당근과 채찍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덕군의 경우 영덕군청에서도 30여% 정도가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만 영덕교육청, 경찰서, 영덕 소방서 등 그 밖의 각종 공공 기관들 종사자들은 80% 이상이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내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도 인근 도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덕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주거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법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영덕군청 부터 공직자 중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는자에 대한 인사상, 업무상 등의 불이익으로 강제하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들과 잇따라 협약을 맺고, 자발적인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해야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택 학교 관사 등에 대한 주민등록 실태 조사를 실시해, 영덕군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야 한다.
또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정주 여건 조성 △돌봄 환경 구축 △일·가정 양립 문화 안착을 구체적 목표로 삼고 실질적 지원정책을 강화해야한다.
또 청년창업 지원과 청년 농·어부 육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