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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
특히, 그동안 분할 지급했던 농민수당을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60만 원 전액을 일괄 지급하며, 총 6,470 농가에 38억 8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경북도 내에 거주하고(지급 시점 기준 청송군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중 2025년 농민수당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사람이다.
군은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지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대상 농가를 확정했으며, 사망자, 전출자, 농업경영체 말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농민수당을 승계하고자 하는 농가는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승계 등록을 마친 후 읍·면사무소에 승계 신청을 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농민수당 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수당 지급이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