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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7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불법 행위 경상사회복지재단!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4.25 10:37 수정 2025.04.25 11:06

성추행 사건 자격상실 임원구성 영덕군 임원재구성 통보
기존 법인이사들 철저히 배제해야...


[고향신문=김상구기자] 경상사회복지법인에서 대표 S모씨가 법인 운영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시설장에게 폭언 및 기물을 파손 하며 금품 요구와 영덕군에 후원금 여입 과정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S씨는 “개인 식사비, 차량 유류비, 법인 이사들 명절 선물을 법인 운영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 하며 폭언 및 기물을 파손 했다”며,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원금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으로 용도 외 지출한 뒤, 영덕군으로부터 여입 조치 명령을 받자, 법인 운영비 계좌에서 후원금 계좌로 자금을 전출하여 여입을 가장하고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영덕군은 해당 법인에 성추행사건으로 임원 이사 결의 하자로 인해 영덕군은 법인에 임원 재구성 통보도 진행한 상태다.
 

이는 모 이사가 2024년 3월 성추행 사건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이사회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으로, 영덕군은 전 임시이사 구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7년째 비리법인을 바로세우고자 하는 영덕참여시민연대의 의견을 묵살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복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은 엄격한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대표 자격을 가진 인물이 해당 기간 중 지속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일삼은 정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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