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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영덕군 산림조합의 정상화를 희망하며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02.05 12:34 수정 2025.02.05 12:37

↑↑ 영덕군 산림조합 정상화를 위한 희망연대 대표 김 억 남
영덕군 산림조합은 여러 문제로 인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매입, 대출 문제, 조합장의 조합원 제명 등 표면적인 이슈보다, 조합원들이 위임한 대표자(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해석하고 주장을 관철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산림조합의 혼란은 대표 민주주의(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워 대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보완하고,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민주사회'라고 정의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사회는 “주권재민”, “법치주의”, “권력분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 원칙들이 산림조합에 적용된다면, 조합의 모든 결정은 조합원의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대리자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조합은 법에 위배되는 사업이나 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산림조합법과 정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권력분산의 원칙은 조합 운영에서 각 대표 기관이 서로 침해하지 않고, 조합원의 공동 이익 실현을 목표로 활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덕군 산림조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의뢰하거나 외부 기관에 제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들인 주권자가 논의의 중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권자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외부의 판단과 결정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덕군 산림조합 대의원회는 31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경선 투표로 선정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합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대표권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합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기보다는 외부 기관에 의존하고, 그로 인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운영은 정관에 근거한 권한 행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대표 기관은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정관에 근거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이 중요하며, 권한을 넘어서려는 주장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조합원의 대표자인 대의원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의원의 권리는 독자적인 권한이 아닌 조합원을 대리하는 권한으로 보아야 하며, 영덕군 산림조합 정관 제51조 ③은 “대의원의 대리인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4월 19일 ‘부동산 매입’ 안건을 대의원 협의회에 위임하고, 그 안을 집행할 것을 요구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처사입니다.

대의원들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대의원들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정관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서는 활동을 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남용은 조합의 정상화를 어렵게 만들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정상화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조사나 제보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관에 명시된 권한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림조합 정상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조합원 총회를 준비하며, 서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가진 의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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