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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산림조합에 칼 빼든 영덕경찰

최재환 기자 입력 2025.01.10 10:29 수정 2025.01.10 10:31

임원과 직원 간 비리, 월권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한 3건 고소장 접수한 영덕경찰 본격적 수사 돌입


[고향신문=최재환기자] 영덕군 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 임원과 직원에 대한 비리, 월권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결국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영덕경찰서는 지난 7일 산림조합의 임원과 직원들이 연루된 비위 의혹과 관련해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영덕경찰서에 따르면, 고소장은 산림조합 내부의 조합원들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고소장에는 해당 임원과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금융 실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 위반, 업무 방해 등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 임원의 월권 행위와 관련된 의혹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다.
 

영덕군 산림조합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영덕경찰서는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며,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며, 산림조합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건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사건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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