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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덕군 ˝산림조합 사태....일파만파˝

김상구 기자 입력 2025.01.03 10:31 수정 2025.01.03 11:26

임원 비리 월권 의혹 직장내 괴롭힘 개선 처분,
조합 운영 투명성 요구 커져 조합원 제명 의결 절차적 문제 논란

↑↑ 영덕군산림조합

[고향신문=김상구 기자] 지난 12월 23일 열린 영덕군산림조합장 대의원회에서 제명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산림조합 임원의 비리, 월권행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는 조합 운영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조합 내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원 B씨는 임원 A씨가 `24년 1월, 본인의 과수원 농사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위해 조합 직원 11명의 신분증을 모아서 청송영양축산농협 진보지점에서 약 1,400만 원 상당의 청송지역 사랑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밝혔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A씨가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합원들은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했고, 이를 통해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수원 농약을 구매하기 위해 신분증을 빌렸을 뿐,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A씨는 또 특정 직원들에 대해 직무 정지를 요청하여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휘말렸다. 직무 정지 요청이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직원들은 "임원의 독단적 판단이 개입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모든 과정은 인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관련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A씨가 특정 직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A씨에게 개선 지도를 내린 상태이다.

 

노동청은 "기한 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이 사안 역시 조합의 관리 감독 부재를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부 임원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이 지역 발전과 공동체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잊고 일부 임원들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한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조합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장 제명 의결이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며, 공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합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조합장도 "적법한 절차에 준하여 제명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부당함을 지적하며 규정과 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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