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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운영비 및 후원금을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후원금은 지정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되어, 지정후원금의 경우 후원사로부터 기탁서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계자인 'A' 씨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근로 장애인들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후원금은 기탁서를 받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어 "지정후원금 사용 시 기탁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기탁서 없이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덕군 담당자는 "지도점검 시 적발된 복지법인 운영비 및 후원금 부당 사용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을 통보했으며, 행정초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법인의 운영비와 후원금 부당 사용에 대한 주민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장애 아동을 입소시킨 한 부모는 "복지법인의 이러한 일탈은 모든 수용자에게 피해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수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의 철저한 후속 조치와 사회복지법인의 개선 노력이 사회적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