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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에 따르면 "양식장 관리 어선이 불법으로 어업 활동하고 있고 면세유가 법적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양식장 관리 어선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양식장 운영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불법 어업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울진 해경은 제보를 접수한 후 수개월 간의 조사를 통해, 해당 양식장 관리 어선의 대표가 어업 허가 없이 불법으로 낚시하며, 면세유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해당 면세유가 낚시용 어선을 운영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울진 해경은 이 사실을 즉시 영덕군청과 북부수협에 통보하였다.
영덕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양식장 관리 어선의 불법 어업 행위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수협 또한 해당 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을 중단했지만,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진 해경과 관련 기관은 면세유,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식장 관리 어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