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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인 운영비 부당 사용한 A씨를 형사고발하라!”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4.05 16:38 수정 2021.04.16 16:38

경북시민인권연대, 영덕 사랑마을대책위 등 1일, 군청서 기자회견
경상복지재단 이사장 A씨 개인차량 법인 등록 후 재단 예산으로 유지
늑장 대응한 `영덕군은 부당금액 여입 액수 밝히고 형사고발하라` 주장


↑↑ ■경상복지재단 A씨가 2019년 1월 경북도에 센터 운영비 부당지출에 관해 자필 서명한 확인서. A씨는 이런일이 있었음에도 2020년 11월 국민신문고에 이 내용이 제보되자 단돈 10원도 재단 돈으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밴드에 올리기도 했다.
경북시민인권연대·영덕사랑마을대책위·영덕참여시민연대·민주노총 분회 등 5개 단체는 1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군이 (복)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 A씨를 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복)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 및 행복마을(노인의료복지시설)시설장을 겸임하고 있는 A씨가 개인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하고 출·퇴근 등 개인 용도로 사용 하였으며 2017년 부터 차량 수리비 등을 법인 예산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형사 고발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9년 1월 18일에 이사장 A씨가 경북도의 확인 결과 `17∼`18년 2년 동안 차량유지비, 자동차세, 추석선물 구입 등으로 2천774만3,894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준 바 있다.

 하지만 영덕군에서는 이 당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 년여 지난 `20년 11월 16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영덕군이 11월 25일 '조사한 결과 법인대표(김종찬)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17년부터 당시까지 산하시설 시설 회계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비 등을 불법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였으며 사용한 예산은 시설 회계로 여입 조치 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이사장 A씨는 `20년 11월 19일 영덕복지네트워크 통 밴드에 '단언컨대 이 차량를 구입하면서 단 10원도 재단의 돈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류대, 수리비, 보험료 등은 전부 개인 돈으로 지불하였다고 하며 실제로는 법인차량이 아니라 개인소유 차량임을 주장하고 개인이 사용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19년도 경 조사에 자신이 확인서를 써 준 사실조차도 부인하여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 되기도 했다.

 한편 경북시민인권연대 등은 이러한 과정에서 영덕군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소유차량을 법인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은 명의 도용죄에 해당하며 그로인하여 `17년부터 현재까지 시설회계 예산으로 불법 지출한 것은 A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며 시설에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A씨가 영덕복지네트워크 통 밴드에서 차량유지비 등은 시설예산으로 사용한적 없다고 하였으나, 조사결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차량구입 시 30만원 DC받기위해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한 정황을 보아도 공익법인 대표로써 큰 문제가 있다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예산을 불법 사용해도 여입 조치만 하면 죄가 안된다면 모든 시설에서 그렇게 할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은 불법 지출한 예산 전액 환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과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덕군에서는 `17∼`18년까지 부정지출해 사적 사용한 2천774만3,894원과 그 이후 `20년 11월까지 부당 사용한 금액이 얼마이며 A씨가 법인 시설회계로 여입한 돈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경상사회복지재단 이사장 A씨는 “`15년부터 `18년까지 법인으로 등록한 차량은 총 4대로 검사 수수료,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사용자 지급원리에 의해 당연히 행복마을에서 지급하였지만 `19년 도 감사에서 법인에 등록된 차량은 법인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차량을 바로 행복마을로 이전을 함과 동시에 기 지급한 돈을 행복마을로 여입한 것이며 결과를 영덕군에다 보고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소유 SUV차량은 개인차량이 착오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으나 개인이 출·퇴근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했다.”고 주장 했다.

 

아울러 “차량 및 법인이사 추석 선물 및 결혼 축의금을 포함한 총 여입금은 2,771만6,824원이었다.”고 했으며 SUV 차량은 `16년 7월 구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26일자 (복)경상사회복지재단 관련 본보 보도와 관련한 내용 중 입·퇴소 시 보호자 및 법적 후견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보호자 및 후견인의 동의가 없이 퇴소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퇴소를 강력히 원하며 퇴소를 결정 않자 문제를 일으키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처 결정을 했으며 법적 후견인 역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퇴소 후 상담과 설득, 케어홈 입주를 위한 지원센터와의 연계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모든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 했다. 




↑↑ ■경북시민인권연대·영덕사랑마을대책위·영덕참여시민연대·민주노총 분회 등 5개 단체는 1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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