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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4.10.08 18:40 수정 2024.10.08 18:41

위반 시 자연공원법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11월 10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는 주왕산국립공원 내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32일간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불법주차, 샛길 등 금지된 장소의 출입, 흡연 및 음주 행위 등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가을철 늘어나고 있는 주차장 내 차박행위, 비법정 탐방로 출입 등으로 인한 자연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병웅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 자연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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