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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명칭 무색케 하는 공사 시공

박시찬 기자 입력 2024.10.04 11:54 수정 2024.10.04 11:56

영해초등학교 건축 공사 안전 시설 미비 비산 먼지, 소음 등 주민 피해 호소
안전 불감증 심각, 학생 학습권 침해, 주민·학생 위협 속 방치 조속한 조치 필요


[고향신문=박시찬 기자] 영덕군 영해면에 위치한 영해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 공사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 문제로 주민과 학생이 피해입고 있는 상황이다. 공사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비산 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의 등하교와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는 세륜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비산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산먼지의 발생은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법 제94조 제4항 6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더욱이, 철거된 건축 폐기물과 폐콘크리트는 공사 현장에 방치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방진 덮개조차 설치되지 않아 비산먼지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안전조치와 환경 보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공사 현장에는 방호벽, 가림막, 방진벽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공사 작업이 계속되며, 돌이 튀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 현장 주변에는 학생들이 자주 왕래하는 통학로가 포함되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조속한 안전 시설물 설치와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환경 피해 저감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세륜기가 없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대기 환경법의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공사 현장 근로자들 또한 기본적인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공사 진행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영해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건축 공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안전 대책과 환경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그린스마트란 명칭이 무색하게 걸맞지 않은 공사 시공에 대해 주민들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허가 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은 공사 현장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사 관계자와 관련 기관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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