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역에 언제 버려졌는지도 모를 방치된 차량이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모습. |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곧바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노상 주차장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부설주차장과 같은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면서 미관을 헤치고 장기간 방치하면서 부식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파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는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10일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견인 등 관리 대상(시·군·구청장이 명령)이 된다. 차량이 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엔 15일만 경과돼도 견인된다.
무료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은 해당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진다. 소유주가 차를 되찾으려면 견인보관소로 직접 가 차량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가 차를 견인한 뒤부터 24시간이 경과해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한 달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차 수순을 밟는다. 견인 차량 소유주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땐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을 땐 매각하거나 폐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