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토사가 흘러 내려 도로를 막아 출동한 소방대원이 정리하는 모습 |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급대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 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박치민 영덕소방서장은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 요청을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동참 해주 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영덕소방서는 난 9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기동장비 22대, 소방력 92명, 의용소방대원 63명이 동원된 가운데 풍수해 소방활동을 펼쳤다.
10일 오전 07시 기준 평균 112.1mm(최대 창수보림 225.0mm) 강수로 3건의 소방활동이 있었으며 주요조치사항으로는 △ 도로 토사 제거 작업 △ 영덕군 배수시설 2개소 가동 △ 배수불량시설 동력소방펌프 이용 배수작업 등이 있었다.
영덕소방서는 관내 호우경보 발령에 따라 9일 19시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호우대책 상황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박치민 소방서장은 "이번 수해 대비 예찰 활동 및 대응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주의보가 해제되긴 했으나 지반이 약화되고 도로 침수가 예상되니 이후 기상상황에 예의 주시하며 출동 안전과 상황대응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