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고향세)가 시작부터 당초 우려했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고향세는 지방(고향)을 살린다는 취지로 개인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지방이나 고향에다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도 동시에 받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 공제되며 기부액의 30%는 답례품으로 받는다.
출향인이나 도시민들은 참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셈인 것이다.
답례품도 대부분 지역의 특산물을 주는 형태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기대를 높이게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규제가 고향세 활성화를 발목잡고 있다.
우선 정부가 모금 경쟁 과열을 우려해 기부자나 기부 대상, 홍보 방식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고향세에 대해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름(고향세)도 생소하게 여긴다.
이런 사정은 고향세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출향인들에게 조차 출향인 데이터베이스를 나름 구축해오고 있는 행정에서 벌칙조항을 우려해 고향세를 홍보할 수 없는 형편이다.
더불어 개인이 아닌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가 안 되게 제한을 두면서 많은 액수의 고향세의 납부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지역으로서는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고향세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제도가 과감해져야 할 것으로 지적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할 수 있고 세액 공제도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고 답례품의 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아울러 TV나 언론을 통해 꾸준하게 납세자들에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한 출향인에게 고향세에 대해 설명하자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 지역민은 인터넷으로 알아보라고 하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나는 모르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어느 주민의 이야기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고향세는 고향(지방)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고향이나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으로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제도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5일 현재 영덕군의 고향세 납부 실적은 9명에 100만 원이 납부된 상태로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많은 동참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