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방서는 주택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1년 화재통계연감에 의하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이 10,005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90명, 부상 945명, 재산피해 96,133,484천 원의 피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산업시설 5,141건으로 약 2배 발생하였다.
2017년 2월 5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중 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제정 이후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은 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의 경우 압력게이지가 정상적으로 녹색을 지시하는지를 확인하고,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기적으로 작동버튼을 눌러 확인하고 오작동으로 인한 경보음이 울리면 복구버튼을 누르던지, 건전지를 분리 후 다시 세팅하면 된다.
윤태승 청송소방서장은 "청송소방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및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