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20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경북도 제공 |
경상북도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부정축산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과 민간 생산자단체에서 위촉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23개반)이 지역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69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단속과 점검을 펼친다.
특히, 최근 행정처분 이력 업체, 최근 3년간 점검실적이 없는 업체, 안전관리(HACCP) 미인증 업체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장‧냉동 온도 준수 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또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포장육,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식중독균 검출 등 부적합 축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 및 폐기조치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물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겠다.”며 “부정축산물 유통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부정·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