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후보자들의 물밑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사실상 막이 올랐다.
영덕에서는 ‘조합장이 최고의 직업’으로 꼽히면서 선거 때마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으나, 이번 선거는 의외로 조용한 편이다. 영덕군에는 4개의 농협과 1개의 축협 그리고 2개의 수협과 1개의 산림조합이 그 대상이지만 영해농협은 북영덕농협과 합병하여 2년간 선거가 유보되었다.
이중 3선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강구수협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이며, 영덕울진출협장 선거에는 2파전이 펼쳐지고 있으나 강구농협과 영덕농협, 산림조합은 현 조합장에 대한 도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일부 인사가 거론되는 정도다.
하지만 조합장 선거마다 나타나는 깜깜이 선거와 엄청난 규모의 돈 선거가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하다.
조합장 선거는 지난 2015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위탁받아 전국동시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당시 조합장선거가 ‘4당3낙’(4억 원 쓰면 당선, 3억 원 쓰면 낙선)이란 말이 돌 정도로 '금품 선거'가 횡행하자 2014년에 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각 조합이 맡아온 선거관리 업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게 됐다.
첫 전국동시선거는 일정 부문 공명선거로 향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후폭풍도 거셌다.
오히려 ‘4당3락이’이 ‘5당4낙’으로 올랐다”는 뒷말도 무성했다.
돈 선거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호별로 방문해 현금을 쥐어주는 행위가 으뜸이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은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형을 감면 받는다” 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려면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11일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고 과거 ‘돈 선거’ 발생 지역 등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야간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 ‘조합선거 지킴이’ 로 선정해 자정노력도 권장한다.
또 위탁선거법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부터 협소한 선거운동의 범위와 유권자 알권리 제한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위탁선거법상 선거기간은 ‘투표일로부터 14일’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는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무소 설치, 현수막 게시, 명함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나 조합장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합장후보자의 선거운동조차 선거벽보 첨부 및 선거공보 발송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처럼 제한된 선거운동은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타 후보자 혹은 입후보 예정자들과 비교해 자신을 조합원에게 알릴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하고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및 선거기간 개시일전 50일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된 행사를 방문해 정책발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말은 선거지만 체육관선거와 비슷하다. 선거운동기간이 있지만 조합원들이 투표할 후보자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를 들을 길이 없다. 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한다. 농·어촌현장에서 일선 지역 농·수협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에서 농어민을 위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 농어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조합장이 많이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