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사진=청송군 제공 |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청송군은 지난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며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군민의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서 특히 청장년층 인구의 유출이 심각하여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교통약자 등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경제활동 인구인 청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하여 인구 유입보다 전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자 군의 관광 방침인 ‘체류형 관광모델 구축’을 위한 관광객의 유인 정책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 무료 운행으로 청송군의 낙후된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청송군의 의지가 돋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