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현 교수 |
영덕군이 지난 11월 4일 불법 해루질을 감시하는 ‘2022년 마을 어장 지킴이’를 대상으로 안전수칙과 중대 재해 특별교육을 로하스 식품 지원센터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밤에 바닷가에서 횃불을 밝혀 소라, 고동, 낚지 등을 잡는 행위를 충청도에서 해루질이라고 한다. 이 용어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사용된다. 서해에는 갯벌 등 얕은 바다가 많아서 맨손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가 쉽다.
축산항에는 스킨스쿠버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 관광객이나 스킨스쿠버들은 낚시를 하거나 손으로 고동을 잡아가기도 하고 창으로 고기를 잡기도 한다. 한편, 짬이라고 하여 어촌계가 미역, 전복 등의 채취권을 가지기도하고 열합을 모래사장에서 가까운 바다 속에서 키우기도 한다. 관광객은 바다에서 나는 것은 모두 주인이 없는 무주물이라 생각하고 가져가는 분들도 있다.
수산업법상 어업인이 아닌 자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지 못한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에 의하면, 낚시, 손, 쪽대 등을 이용한 포획은 허용된다. 스킨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불허된다. 손으로 자연산 소라를 채취하거나 낚시로 놀래미를 잡아가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때 허용되는 수산자원은 무주물로서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정된다.
어촌계의 관리하에 마을어장에서 키우고 있는 어패류, 미역 등을 가져가면 불법이다. 바다에서 나는 것은 공공재이므로 누구나 잡아갈 수 있다는 생각과 자원보호 및 마을어장에 대한 권리주장이 충돌되는 현상이 전국곳곳에서 나타난다. 해루질이 허용되는 경우를 좀 더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분쟁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