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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영덕군의회, 제292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이상호 기자 입력 2022.12.22 16:35 수정 2022.12.22 16:37

「2023년도 본예산 5,972억 4,700만원 확정·의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149건 시정·개선·건의 요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6,648억 8,500만원 확정·의결」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총 3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관련사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3년도 예산안 심사,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건의안 1, 동의안 1, 조례안 26(제정 17, 개정 8, 폐지 1)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9일에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영덕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희 의원 대표발의) 영덕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일규 의원 대표발의) 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이날 제5차 본회의에서 영덕군의회(의장 손덕수)5,9724,700만원(일반회계 5,6921,000만원·특별회계 2803,700만원)2023년도 영덕군 본예산을 확정·의결했다.

지난 12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희)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심사는 코로나19 재유행, 고물가와 자체 재원이 열악한 영덕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편성과 적정한 사후관리 여부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 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5,6921,000만원 가운데 267,750만원을 삭감, 삭감한 금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지난 22일에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지난 1124일부터 1130일까지 7일간 진행된 제9대 영덕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한 서류감사 및 대면 질의를 통해 문제점 지적 및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영덕군 전반적인 추진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 8, 개선·건의 사항 141건 등 총 14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위원장 김성호)를 통해서는 기정예산 6,4383,900만원보다 3.27% 증가된 6,6488,500만원으로 `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손덕수 의장은 회기를 마치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영덕군의 현안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2023년 계묘년에도 의회와 집행부는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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