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개정된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로 목재생산업 자격요건 완화(2020. 1. 7. 개정)가 있다. 목재생산업(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1명 이상 필요했으나 기존 자격증 소지자 요건 중 1명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임산가공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목재생산업 창업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 목재펠릿보일러의 지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등 국민·기업의 불편 해소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비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