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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사장 시설장으로 셀프 채용

이상호 기자 입력 2021.07.05 16:52 수정 2021.07.05 16:53

공개채용, 이사회 사전 고지 등 규정, 절차 무시
승인해 준 영덕군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아.

어르신, 장애인 학대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경상사회복지재단(이사장 김종찬)이 산하 '행복마을'시설장을 규정을 무시하고 공개채용은 물론 이사회 소집 시 의결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채 지난 2016년 12월 20일 2016-3차 임시이사회에서 자신의 시설장 임명을 자신이 상정하고 결의한 것이 밝혀져 또다시 재단 이사회의 운영이 전횡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났다.

 

김종찬 이사장은 당시 재단 산하 어르신 요양보호 시설인 사랑마을에서 근무하던 조모 시설장의 임기가 도래하자 새로운 시설장 채용에 대한 공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각 시설 추경예산(안) 심의, 2017년 예산(안)심의 등을 위한 2016-3차 이사회를 개최한 후 기타 안건에 본인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본인이 직접 사회하여 전임 조모 원장을 부원장으로 하고 자신이 원장을 하겠다며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고 자신이 행복마을 원장이 됨을 가결 선포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005년에 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공개모집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다. 이 규정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자가 이사장 또는 시설장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 친척 등에 있는 자들이 다수 재임하면서 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감사원,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또 김 이사장은 사회복지법인 정관27조에 명시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장 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이날 이사회의 기타 안건에서 전격 처리했다.

 

또 사전고지하지 않은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하려면 이사 전원이 참석하여야 가능한데도 이날 이사 1명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강행했으며 자신의 인사에 관한 문제는 자신이 직접 사회하지 않는 관례조차도 무시하고 자신의 시설장 채용을 자신이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이의 제기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영덕군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북도에 질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답변이 오는 대로 처리 내용 및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시설장이 채용되면 관리청인 영덕군에 보고하고 군은 적격 여부를 따져보고 이명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하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런 사태가 발생한대 대해 영덕군의 행정력도 주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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