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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덕북부수협장 당선자 잔여임기만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1.05.10 15:17 수정 2021.05.10 15:24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궐선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3년 3월에 다시 선거

↑↑ 권세창 전 북부수협 상무와 김영복 전 (사)한국수산경영인 영덕군 연합회 회장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박노창 영덕북부수협장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수협장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되면서 당일 수협장직을 상실되면서 오는 26일(수) 수협장 재선출을 위해 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아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 중 발생한 직을 수행할 수 없어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임기로 마감하게 된다.

 

아울러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023년 3월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치러지는 영덕북부수협 조합장 선거는 보궐선거이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는 현재로서는 권세창 전 북부수협 상무와 김영복 전 (사)한국수산경영인 영덕군 연합회 회장 두 명만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표밭을 누비고 있어 양 후보간 결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선거의 관점 포인트는 돈 선거다.

 

다수의 조합 선거에서 금품수수가 공공연하게 행하여져 왔고 이번 보궐선거도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에게서 금품과 관련한 사건들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들이 과연 금품수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다. 더불어 현재 국·내외적으로 수산 환경이 어려움으로 치닫는 현실에 변방의 조합으로 타개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시할 것인가가 조합원들이 선택할 몫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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