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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이 지난 17일,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민·관·경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사진=영양군 제공 |
이번 점검은 영양군청 여성가족팀, 영양경찰서,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 여부,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여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점검반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문구 내용의 접합성, 부착 상태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했다.
또한 신규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업소에 배부해 게시물 오염 및 훼손 시 교체 부착을 지도함은 물론, 성매매 행위나 알선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률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며 계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성매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앞으로도 영양군은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활동 강화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