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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왕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고향신문 기자 입력 2025.07.18 18:46 수정 2025.07.18 18:48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가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기간은 19일부터 8월 17일까지이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 행위, 취사·야영 행위, 흡연 행위, 야생생물 포획·채취 행위, 계곡 출입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진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만큼,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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