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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단속 대상은 계곡 내 목욕·세탁 행위, 취사·야영 행위, 흡연 행위, 야생생물 포획·채취 행위, 계곡 출입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진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만큼, 탐방객 스스로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을 지켜안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