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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국우정노동조합 경북지방본부는 "우정직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인력 산출 기준안을 즉각 폐지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준이 '비정상적 인력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문제의 기준안은 '집배 업무 강도 시스템'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노동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살인 업무 강도 시스템'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다.
이 시스템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업무량을 과다 산정하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감사원은 해당 시스템이 업무량 산출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휴식 시간 반영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같은 해에는 청와대 주도로 노사 공동 참여하에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도 해당 기준이 인력 산정의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우정본부는 이 같은 지적과 권고를 외면한 채 해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우정노조는 이 시스템이 인력 충원을 회피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핵심 도구라고 비판한다. "기준안을 없애지 않는 한, 구조조정은 이름만 바꿔 지속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현재 집배 현장에서는 퇴직자나 병가로 인한 결원이 장기간 충원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은 인력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이용하는 국민들도 배송이 지연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듯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매년 약 20명의 집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이상기온과 폭염으로 인해 노동환경이 더욱 악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관계자는 "숨이 턱까지 찬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시스템을 기준으로 노동자를 줄이려는 시도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