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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농지에 석회석 성토 정황, 무허가 매립과 환경법 위반 `파장`

박창식 기자 입력 2025.06.20 11:02 수정 2025.06.20 11:07

영덕군 창수면 광산서 반출된 토사석 농지에 매립… 인·허가, 환경조치 미이행
농지법, 산림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속속 확인…경찰 고발·행정처분 예정


[고향신문=박창식기자] 영덕군 창수면 신리리 296-8번지 및 창수리 396-5번지 일대를 비롯한 면 지역 여러 농지에 석회석 광산에서 반출된 토사석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매립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역사회에 불법 성토 및 환경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토사석은 광산 측이 석회석 분쇄물 야적 및 상차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석회석 원석 야적 부지에서 발생한 석회석 조각과 표토가 섞인 토사석을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산업자는 "해당 자재는 자연 발생 토사석이며 폐기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5일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30일 본지의 취재 보도 이후 관계기관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광산은 분쇄시설을 신규 설치하면서도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필수적인 인허가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비산먼지에 대한 방지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에 따르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에 따른 조치로는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에 처해지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방지 조치 미이행에 따른 경고 및 조치이행 명령이 이루어지며 제90조 제1호에서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행위에 대한 고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뒤따른다. 또한 제92조 제5호에서는 비산먼지 방지 조치 위반에 따른 고발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6월 5일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로부터 위반확인서를 징구했으며, 다음 주 중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또한, 광산 부지는 국유림에 해당해,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29일부터 토사석채취 미허가 반출에 따른 산림자원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며, 해당 농지 성토 행위에 대해서도 영덕군 농업정책팀이 6월 5일부터 별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해당 토사석이 단순한 자연 토사인지, 아니면 석회석 부산물을 포함한 성분 외에 기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전문가들은 토사석을 농지에 반출하기 전 반드시 '성분 분석'과 '환경 위해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해당 자재가 농지에 임의로 매립될 경우, 심각한 토양 오염은 물론 관련 법률 위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향후 위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토사석을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하는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성토로 인한 농지 훼손은 장기적으로 복구가 어렵고, 인근 농가의 생태계와 생산 환경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석회석이 포함된 골재가 토양개량제나 비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정부에 등록된 정식 제품에 한정되며, 산업 부산물을 허가 없이 매립하는 것은 명백한 농지법 및 환경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은 농업 지역 내 불법 성토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전 성분 분석, 철저한 인허가 심사, 위법 시 원상복구 등의 제도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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