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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
3월 14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25.4.1.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향사랑기부를 한 경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감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총 합산 33%가 적용된다.
영양군은 이번 산불로 사상 유례없는 피해(사망 7명, 산림 6,854ha, 주택 등 건축물 141동, 농기계 970여대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6월 30일까지 고향사랑기부 특정사업지정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4.21.기준) 지정기부 모금액은 3억 3천만 원으로 목표액(20억 원) 대비 16.5%로 목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의 혜택과 맞춤형 답례품 제공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활용하고 특히, 영양산나물 먹거리 한마당 행사(5.9.~5.11.)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금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이재민들이 속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에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특정사업지정기부 금액은 전액 산불피해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