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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성학 조합장은 당선된 지 불과 19일 만에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는 32명의 대의원이 전원 참석해 양성학 조합장의 제명 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해 22명이 찬성표를 던져 산림조합 정관상 제명 요건(참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며 제명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해당 총회는 제명을 위한 적법한 대의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절차적 정당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조합장 제명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결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성학 조합장은 업무에 복귀했으나, 조합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합 내부의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또다시 지난 17일 대의원 22명이 연명으로 조합장 직무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 조합장과 이사진 8명의 직무 정지를 가결, 조합 운영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20일 산림조합 중앙회는 "조합장과 이사진에 대한 직무 정지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밝히며 대의원들의 시도를 무효화 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 법적공방을 넘어 권력 투쟁으로 변질된 양상이다. 급기야 2월 18일에는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졌다.
일부 대의원들이 지역의 한 열쇠 업체를 불러 조합 건물 잠금 장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금융 부속 건물로 볼 수 있어 개입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역의 다른 열쇠 업체를 동원해 출입문을 열라고 지시했고, 결국 오후 9시 50분경 조합장실 도어락을 강제로 철거하고 사무실을 점거했다.
내부 분쟁이 도를 넘어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양성학 조합장은 즉시 경찰(112)에 신고했으며, "건조물 침입, 특수 기물 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내부의 갈등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합원들의 불안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조합 내부의 혼란이 길어지면서 지역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조합원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금처럼 조합이 내홍에 휩싸여 있으면 결국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온다. 산림조합은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러한 혼란이 계속된다면 조합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법적공방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면서, 조합 정상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분열은 조합을 망칠 뿐"이라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