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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 따르면, K 복지법인은 2022년도, 2024년도에 이사회 의결 없이 단기 및 장기 차입금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을 작년 12월 24일까지 납부 해야 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법인은 수익사업 시 주무관청의 승인 사항이 아닌 정관변경인가 사항임을 간과하였다. 법인 대표는 적법한 절차 없이 고유번호증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반면, 실제 주소지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었고 제조업 관련 장비는 존재하지 않았다.
복지관계자'는 "법인이 행정명령을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 고발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현재 법인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영덕군이 동일 사건으로 중복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과징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결국 이러한 영덕군의 소극적인 행보는 법인 대표 감싸기 식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K복지법인의 여러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법령에 맞춰 시일 내에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및 제54조 등 부적절한 사업자 변경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비영리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번 법인의 차입금 운영 부적정 및 행정명령, 사업자 변경 위반 사건은 복지법인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영덕군은 법령을 준수하고 비영리법인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