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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제명결의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산림조합법 제36조 제4항에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에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원은 조합장이 용역계약을 그 내용되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소명되나, 그와 관련하여 조합장이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련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산림조합장의 제명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간 소요를 예상하여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양성학 영덕군 산림조합장은 21일 법원 판결 결정 이후 즉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흐트러진 산림조합 민심을 정상화로 추스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