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법인 (복)경상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A씨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영덕군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재단 감사에 따라 영덕군은 지난 해 11월 경상사회복재단 법인 및 행복마을 에서 발생한 업무상 배임 및 허위채용 부정수급 노인 학대와 관련하여 형사고발을 하였다.
고발 내용은 ‘이사장 A모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재단 산하기관 행복마을에서 실시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관리공단 합동현지조사 (`19. 10. 28 ∼ `19. 11. 1)에서 사무원을 요양보호사로 허위 등록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기요양 수가 인력가산 보조금을 `15년 10월 현지 조사 시까지 허위로 부당 청구하여 적발되었는데 어르신을 직접 케어 하여야 하며 어르신이 생활하는 생활 실에서 직무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를 요양보호사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어르신을 케어 하는 요양보호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배제한 1층 사무실에서 복지업무와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영덕군에서 2억2천만원을 여입 처분을 명령했으나 행복마을에서 여입 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했고 `20. 2월 경북행정심판기관에서는 이를 기각했으며 행복마을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했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또 이사장 A씨는 `19년 출근부 서류를 조작 거짓으로 작성하여 `17년 1월 행복마을 원장 재직 시부터 `19년 10월 31일까지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 받았으며 출근부 허위기재 관련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 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봐주기라는 의혹을 자아냈다.
이에 시민연대에서 허위문서 작성하여 부정수급으로 영덕군에 행정처분조치 요구 및 영덕경찰서에다 고발장을 제했다.
또 이사장A 모씨는 `17년 9월 행복마을 노인 학대 건으로 `18년 3월 13일 영덕군으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3월 23일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 접수하고 `19년 5월 24일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시설운영이 중지될 경우 입소자들의 전출문제, 요양보호사들의 실직문제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또 `19. 11.입소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발생 하였다.
이에 따라 행복마을 시설장은 노인 학대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받았으며, `20. 1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20, 2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처분에 따라 `20. 7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법원 판결을 받았다. 집행정지 취소 사유는 영업정지에 따른 시설입소자의 보호 조치 및 요양보호사들의 생계로 인하여 사실은 있으나 업무정지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업무정치 처분을 유예 하는 것이다.
또 `20. 3. 도지사 긴급 재난행정명령 코흐트 격리 기간중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음주 행위 관련 영덕군으로부터 시설장 고발이 되어 `20. 11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으며 영덕군으로부터는 주의통보 처분이 이루어졌다.
또 `20. 10. 재단 운영규정은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재단운영규정 의결 무효이며, 법인 이사장은 근로자의 동의 및 신고 없이 공익제보자 징계를 이행하여 `20. 10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치의 작성 변경절차)를 위반하여 법원으로부터 `20. 11 영덕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50만원 벌금을 받았다.
또 `20.11.25.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의도용 하였으며, 법인차량 경비를 행복마을 시설 경비 처리를 하여 영덕군으로부터 여입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영덕군은 회계부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별4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연대는 영덕군에 법인차량 및 회계부정에 대하여 진정서를 접수 하였다.
시민연대는 `20. 1 영덕군은 허위채용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이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하여 법인회계 처리를 할 과징금 2억2천여만원을 행복마을 시설 처리함에 따라 시설이익 증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영덕군도 `19. 12. 시설여입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였으며, 현재 경찰 수사중에 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노인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단 측 관계자는 `19년 출근부 서류를 조작 거짓으로 작성하여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질문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희망마을 설계도면과 실제 사용하는 방의 기준을 위반하여 받은 처분임을 확인 했다.
또한 행복마을 허위채용 부정 및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해 행위자인 요양보호사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고 즉시 해임이 되었으며 검찰에서 시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행정소송을 통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취소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 입소자 폭행과 관련하여 영덕군으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행위자가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시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통하여 업무정지가 취소가 되었다고 설명 했다. 다만 관계자가 노인 학대 발생 즉시 노인학대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과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임한 직원들에 대해 6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것이라고 설명 했다.
또 법인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영덕지방검찰청로부터 구약식 50만원 벌금처분 주장과 관련해서는 재단 운영규정이 무효화 되었다고 주장하는 운영규정은 `19년 만들어져서 이사회 무효와는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으나 노동부 규칙상 취업규정은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를 해야 하나 운영규정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인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 취업규정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정을 받아서 미신고 운영규정을 재단 운영규정으로 적용했다고 구약식으로 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명의도용 하여 영덕군에서 여입조치 명령과 관련해서는 화물승용차 1대가 사무처리 미숙으로 행복마을 시설 차량으로 경비처리를 하면서 2만7천원을 여입처리한 것인데 너무 침소봉대된 부분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단측 관계자는 영덕군이 장기차입금 운영부적정에 대한 여입조치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 중인 사실과 관련하여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