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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 분노”

이상호 기자 입력 2021.04.12 15:59 수정 2021.04.12 16:00

정리대상 조합원들 어려울 때 증좌 요청 응했는데
부자 조합 되니 특별 위로금 없이 정리시키다니 분노 표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구수협 조합장 강신국)이 지난 해 말 자격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정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상급기관인 수협중앙회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무자격자들에 대한 정리 차원에 따라 강구수협도 법리검토를 통해 절차에 따라 정리를 했다.

 

정리 직전 총 조합원 수는 985명이었으며 정리된 조합원 수는 482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의 무려 50%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지만 강제 정리된 조합원들은 5∼6년 전 강구수협이 외지에다 지점을 개설하려고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산이 모자라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500만 원씩을 증좌토록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강구수협이 경영이 정상화가 되면서 흑자폭을 늘렸는데 내보낼 때는 출자액과 법적 배당금만 지급하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그들은 “어렵다고 자산 늘여달라고 호소할 때는 언제고 자산규모가 크게 늘어나 흑자를 기록한 이제 와서 법적 지급금만 주고 내보내나”며 “단체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리 대상자였던 A모씨(남 74세 강구면 오포리)는 “일반 회사나 금융기관의 경우 사측의 경영이 어려워 희망퇴직을 받더라도 법적퇴직금에 더해 희망퇴직금을 주고 내보내는데 하물며 자산이 없어 증좌를 하도록 요구해 모두 증좌에 응했던 조합원을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정리하면서 자산 가치에 준하는 특별 위로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강구수협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소송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생각”이라고 강조 했다.

 

또 다른 B모씨(남 70세 강구면 강구리)도 “당시의 모든 조합원들의 증좌로 인해 현재의 자산이 증식되었는데 내보내면 현재 자산 평가를 통해 1/N로 나눠 출자금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현재의 조합원들에게는 마구잡이 돈 잔치나 하면서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탈퇴 조합원들에게는 법정 탈회금만 지급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리는 아니지 않느냐”며 흥분하고 “이미 변호사들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은 만큼 많은 피해 조합원들이 동참을 원하는 만큼 치열한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구수협측 관계자는 “수협법에 따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정리가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겠지만 단체로 법정 투쟁의 예고에 대한 부담감에 실무진으로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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