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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게 자원보호 울진해경이 나선다

이상호 기자 입력 2024.11.08 10:30 수정 2024.11.08 10:32

본격 대게 조업철 맞아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
조업 시기 악용한 포획 행위도 엄정하게 대응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배병학)는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법상 규정되어 있는 암컷 및 체장 미달(9cm 이하)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 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 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등이다.
 

특히 동경 131도 30분 이동(以東)해역(후포 기준 약 185km 해상)에서 11월 1일부터 대게 조업이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울진 해경은 최근 3년간 불법 대게 조업과 관련한 20건(총 15,597마리)을 적발하였으며, 올해 또한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주요 항·포구에서 육상 단속 및 형사기동정을 통한 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암컷 및 체장 미달(9cm 이하) 대게의 포획 및 유통 행위 위반 시 어업 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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