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노조원들이 지난 1월 영덕군청앞에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개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호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 영덕군청 정문 주차장에 철골구조 천막에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개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6개월여를 걸어 두었다. |
↑↑ 공무직노조원들이 지난 1월 센터앞에서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개인 명예를 실추시키는 구호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사실을 조사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이 지난 10월 16일 B씨 등이 진정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모든 사항에 대해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 처분하고 이를 영덕군에 통보했다.
처음부터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으며 이를 믿고 시위에 나선 공무직노조가 갑질 등 본질에 대한 것보다 센터장을 비난하는 '쓰레기보다 못한 센터장'이라는 등 센터장을 향해 자극적이고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걸고 장기간 시위를 한 것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주민 G씨는 "양쪽 의견과 직장내 직원들의 의견만 들어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인데 피해자로 호소하는 직원의 일방적 주장만 갖고 센터장에게 몰매를 가한 부분은 안타까웠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노조가 단체로써 영향력이 세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처지를 감안한 단체행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덕군청 공무원 K씨도 "개인의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단체 행동권이 영덕군청 직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소란과 함께 과하게 하고 민원인에게 눈꼴 사나운 현수막 게시 등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덕군에서 공무직노조 요구로 지난 3월 감사팀과, 노사지원팀, 노조 측 대표와 함께 진상조사에 나서 조사한 결과 A 센터장이 갑질, 괴롭힘, 모욕,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제의 사건은 모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B씨가 지난 23년부터 센터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공무직노조에 알렸고 급기야 지난 23년 12월 19일에는 직원 B씨가 '직장 괴롭힘, 강요죄, 모욕죄, 갑질, 문서위조, 위력행사, 협박죄. 개인 정보법위반 사건 등 모든 권한을 공무직노조와 상위단체 공공 통합 노동조합연맹 C씨, 영덕군 공무원노조 위원장 D씨를 대리인으로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 B씨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직장에서 갑질을 했다는 명분을 삼아 C씨와 D씨는 노조원들을 동원, 시위하면서 '인간쓰레기 다름없는 센터장' '이중인격자 센터장' '강요 협박 일삼고 거짓말하는 센터장은 퇴진하라'는 등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군청 정문과 센터 정문에서 수 차례 시위했고 수 개월간 천막을 만들어 센터장과 영덕군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대해 A 센터장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갑질, 괴롭힘, 부당업무지시 등으로 받아들여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구호로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구호들로 시위에 나서는 풍조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B씨와 공무직노조의 활동은 본질을 벗어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하게 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구호를 사용해 시위해 정당성을 상실 것으로 인격적 비난을 일삼는 이러한 사례들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일로 관계기관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난 만큼 명예훼손, 무고 등에 대한 법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평한 처사라"고 했다.
한편 직원 B씨는 올해 1월부터 연차휴가, 병가를 거쳐 현재 휴직 중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 이외에 B씨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지만 B씨는 휴직 중에도 노동청에 제소하고 또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센터장의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일들을 고검 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며 고소 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