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38년간 특정 단체가 불법으로 운영해 온 골프 연습장. 건물 |
해당 연습장은 일부 부지에 대해 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필지 중 일부 건물이 도로 부지를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덕군과 사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용료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A 단체는 골프 연습장 건물 사용에 대한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연습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농지와 임야는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점유되었음에도 영덕군의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억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합법적으로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불법 시설을 방치하는 영덕군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이에 영덕군 관계자는 "건축물은 행정자산이며, 이제까지 특정 단체와 계약을 한 사실이 없기에 사용을 중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도로 부지에 건축물 일부가 점유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여러 복합 문제를 들여다보고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단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회원들이 이용하였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만일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운영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법을 준수하는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사실에 비추어 지역 자영업자 B씨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우리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법 시설을 방치하면서 나타나는 영업 손실로 영덕군의 행정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덕군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특정 이익 집단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영덕군은 특정 단체에게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해당 단체에게 사용을 제한케하고 해당 단체도 이를 수긍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후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특정 단체가 38년간 사용해 온 골프 연습장도 사용이 불허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