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사진=영양군 제공 |
영양군 입암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한 영양군 입암면을 포함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등 시군구 단위 네 곳, 읍면동 단위로는 영양군 입암면 한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영양군 입암면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누적강우량 231mm, 일부지역에는 10분 42mm라는 이례적인 폭우가 내려, 오늘까지 공공시설 78건, 사유시설 403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접수되었고,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정부의 선제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발 맞쳐, 조속한 피해 복구로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재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