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직원들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호경)가 탐방객이 집중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은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계곡 출입 및 취사·야영, 흡연, 산 정상부 음주,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우병웅 자원보전과장은 “주왕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